LTV는 주택담보대출이며, 집값에서 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나머지 대출의 이자 상환액의 합계를 연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며,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를 연 소득으로 나눈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경제용어 LTV, DTI, DSR
1. LTV(Loan To Value ratio) → 주택담보대출비율; 주택가격 중 대출금액의 비중입니다.
2. DTI(Debt To Income ratio) → 총부채상환비율; 주택담보대출의 원리 금상환액과 기타부채의 이자 상환액 합계를 연 소득으로 나눕니다.
3. DSR(Debt Service Ratio)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의합계를 연 소득으로 나눔니다.
2. DTI(Debt To Income ratio) → 총부채상환비율; 주택담보대출의 원리 금상환액과 기타부채의 이자 상환액 합계를 연 소득으로 나눕니다.
3. DSR(Debt Service Ratio)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의합계를 연 소득으로 나눔니다.
DSR과 DTI의 차이점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누고,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나머지 대출은 이자만 합해서 연 소득으로 나눕니다. 따라서 DTI보다 DSR이 더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현재는 총 대출 1억원이 넘는 사람의 경우 은행권 DSR 40%, 비은행권 DSR 50%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DSR 계산
예를 들어 연 소득 8천만원인 차주의 경우 연간 총부채 상환액 3천20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주란 대출받는 개인을 말하며, 은행권 DSR 40%적용한 것입니다.
기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알아야 하므로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DSR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DSR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 대출
전세 자금대출, 월세 보증금대출, 보금자리론 등의 생계자금대출, 이주비와 중도금대출은 DSR계산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LTV 규제 완화 (22년 12월 1일부터 시행 중)
2022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LTV 규제현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 기존주택처분조건의 1주택자일 경우 →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60%
2) 다주택자일 경우 →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LTV 40%
3) 실수요자 요건을 갖추면 LTV 70%로 우대
*실수요자란?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9억(조정대상지역은 8억)이하 + 무주택세대주
4) 생애 최초 주택이면 LTV 80%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