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주민등록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2023년 3월 13일(월) 오전10시부터 3월 24일(금) 오후6시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소년에게 지급하며 약 10,850명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접수기간, 신청방법, 지원금액 정보 요약

1. 접수기간: 2023년 3/13(월) 10:00 ~ 3/24(금) 18:00

2.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거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생활장학금
  • 중학생(2008년~2010년 출생)은 70만 원입니다.
  • 고등학생(2005~2007년 출생)은 100만 원입니다.

4. 지급방법: 현금 지급입니다.
  • 상반기(4/26,수)에 절반을 주고, 나머지 반은 하반기(9/27,수)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상반기 장학금을 받으려면 접수일로부터 4.19(수)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하반기 장학금을 받으려면 상반기 지급일로부터 9/20(서)까지 경기도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 자격 조건

1. 접수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2. 청소년이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번 생활장학금 대상 청소년이 약 10,850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중학생, 고등학생
  • 노동청소년(고양송암교, 부천실업고등학교, 진영고등학교, 계명고등학교, 안양상업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 학생은 아니지만 2005년~2010년생인 경우

3. 취약계층이어야 합니다. 아래 3개 중 한 가지 조건만이라도 충족하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중위소득100%이하인 경우
2023기준중위소득-검색창

제출해야 하는서류

1. 학교생활기록부
2. 통장사본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기타서류 (수상 자료, 자원봉사실적확인서 등)

2023경기도-청소년생활장학금-썸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