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는 주택담보대출이며, 집값에서 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나머지 대출의 이자 상환액의 합계를 연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며,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를 연 소득으로 나눈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경제용어 LTV, DTI, DSR

1. LTV(Loan To Value ratio) → 주택담보대출비율주택가격  대출금액의 비중입니다.
2. DTI(Debt To Income ratio) → 총부채상환비율주택담보대출의 원리 금상환액과 기타부채의 이자 상환액 합계를 연 소득으로 나눕니다.
3. DSR(Debt Service Ratio)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의합계를 연 소득으로 나눔니다.



DSR과 DTI의 차이점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누고,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나머지 대출은 이자만 합해서 연 소득으로 나눕니다. 따라서 DTI보다 DSR이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현재는  대출 1억원이 넘는 사람의 경우 은행권 DSR 40%, 비은행권 DSR 50% 규제하고 있습니다.

DSR 계산

예를 들어 연 소득 8천만원인 차주의 경우 연간 총부채 상환액 3천20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주란 대출받는 개인을 말하며, 은행권 DSR 40%적용한 것입니다.
기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알아야 하므로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DSR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LTV-DTI-DSR-썸네일


DSR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 대출

전세 자금대출, 월세 보증금대출, 보금자리론 등의 생계자금대출, 이주비와 중도금대출 DSR계산  포함하지 않습니다.

LTV 규제 완화 (22년 12월 1일부터 시행 중)

2022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LTV 규제현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 기존주택처분조건의 1주택자일 경우 →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60%
2) 다주택자일 경우 →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LTV 40%
3) 실수요자 요건을 갖추면 LTV 70%로 우대
*실수요자란?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9억(조정대상지역은 8억)이하 + 무주택세대주
4) 생애 최초 주택이면 LTV 80%까지 가능
LTV규제-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