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고 6월에 지급됩니다. 2023년 재산요건은 2억 400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최대지급액은 전년보다 약 10% 상향되어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이 나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22년 하반기분) 접수기간과 지급일

  • 접수기간: 2023년 3월 1일 ~ 3월15일
  • 지급일: 2023년 6월중 지급
  • 전년도 상반기분 신청했던 분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하반기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장려금반기신청-썸네일

하반기분 지급액 → 총급여 기준으로 계산하고 정산

  • 총급여 = 근로소득
    • 원래 총급여에는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도 포함되지만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전년대비 약 10% 상향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지급액은 165만 원입니다.
    • 홑벌이가구 최대지급액은 285만 원입니다.
    • 맞벌이가구 최대지급액은 330만 원입니다.
  • 총급여를 기준으로 지급액을 계산하여 지급액의 35%를 전년도 상반기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했었으며, 이번 하반기신청 때 나머지 지원금을 정산합니다. 그래서 추가지급하거나 환수조치 합니다.
    • 하반기분 지급액 = 장려금계산액(100%)- 22년 12월 받은금액(35%)
    • 예를 들어 단독가구 최대지급액 165만원을 충족하는 경우 작년12월에 35%(57만 7,500원)를 지급받았다면, 이번 하반기때 정산하여 나머지 107만 2,500원을 6월에 지급받습니다.

기준 조건

1. 대상자: 2022년 하반기(7월~12월)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2. 가구원 기준일자: 2022년 12월 31일의 가구구성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 단독가구란, 배우자도 없고, 부양가족(만18세 이하)도 없고, 직계존속(만70세이상)도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홑벌이가구란,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또는 직계존속 중 하나라도 있는 경우입니다.
  • 맞벌이가구란,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가 3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3. 자격조건(소득): 2022년 연간총소득이 기준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신청인)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신청인+배우자)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신청인+배우자) 3,800만 원 미만
  • 총소득 = 근로소득+연금/이자/배당소득+기타소득
    • 원래 총소득에는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도 포함되지만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총소득에 부양자녀의 소득과 직계존속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자격조건(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2022년 6월 1일 기준, 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1억 7000만 원이상이고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조건은 갖추었으나 지급액이 50% 차감됩니다.
    • 가구원 전체란, 배우자, 부양가족, 그리고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 재산에 포함하는 항목: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 재산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 상가전세금은 전세금 그대로를 재산에 포함합니다.
  • 주택전세금은 간주전세금을 재산에 포함합니다.
    • 간주전세금 = 주택 기준가격(공동주택가격 또는 기준시가) x 55%
    •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엔 주택 기준가격 그대로(100%)를 재산에 포함합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국세청 근로장려금 전화번호(ARS)는 1566-3636 입니다.